[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어선 안전사고와 어선원 피해 근절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8일간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주관으로 2025년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어선안전 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종사자는 어선안전 조업국에서 실시하는 안전조업 교육(연 1회, 4시간 이내)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 울진군 어업인 안전교육은 8일간 432여 명을 대상으로 울진죽변수협 및 울진죽변수협 오산지점, 안전조업국 상설 교육장에서 나눠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 조업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와 정책 △구명조끼 착용 철저 △조업 안전정보 상시 청취 독려 △어선 안전운항 및 안전행동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매년 실시하는 어업인 안전 조업 교육을 통해 어업인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어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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