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급증에 따른 낚시행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항공 순찰 중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 양양항공대는 지난 9일 동해안 북부 해역인 거진, 속초 연안을 항공 순찰 중 송지호 해변 연안 약 0.9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낚시어선 A호 승선원 중 1명이 구명조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1명을 적발했다.   동해해경청은 3~5월까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해양활동시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해해경청 지역 내 올해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 처음으로 적발했으며, 지난해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건수는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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