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오는 14~17일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특히, 16일은 읍·면사무소 세무공무원과 함께 야간 영치를, 17일은 과태료 담당 부서와의 합동 영치를 통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 차량과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함께 분납을 유도하여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배영식 재무과장은 “연중 상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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