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0일 딸과 알고 지낸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원심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14)군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와 복부를 찔렀다.A씨는 딸 C(16)양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B군과 혼숙하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놓으려 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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