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0일 불법 입양한 신생아가 숨지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A(34·여)씨와 A씨의 남자 친구 B(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또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앙형이 부당하다", B씨는 "피해자 사망과 인과 관계가 없고 보호자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재판부는 또 출산 후 A씨에게 아이를 넘기고 관할 구청에서 양육수당 등 99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C(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2월 24일 인터넷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 종사자처럼 행세하면서 C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이를 잘 키워 입양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C씨가 낳은 신생아를 데려왔다.이들은 집에 도착 후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데도 불법 입양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응급조치법` 등을 검색해 시행하다 결국 숨지게 하고 말았다.아이가 죽자 A씨 등은 애완동물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사놓은 나무관에 시신을 넣어 보관하다 같은해 3월 10일 경기 포천에 있는 A씨 친척집 인근 나무 아래에 매장했다.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고양이 14마리, 개 2마리를 키우는 등 동물이나 아기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B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상황이 되지 않자 다른 사람의 아기를 데려와 키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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