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난 7일 저녁 8시부터 지역 내 흡연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울진군보건소, 울진읍사무소, 울진읍파출소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울진읍 흡연 다발지역에서 흡연자 과태료 부과, 법정 금연구역 등을 집중 홍보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울진 바지게시장 일대, 울진우체국 주변, 하나로마트 골목 등 청소년 흡연 취약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이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울진군 금연관련 조례에 의거해 금연구역인 관공서 및 보건·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등 현장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민들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흡연 단속과 금연 캠페인을 통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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