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업장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원청업체의 불법적 인력 활용은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산업단지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 감독 필요성이 높은 원청업체 8개소, 하청업체 24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연중 실시하는데, 사내하도급의 적정성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아울러, 불법파견 적발 사업장 중 고용 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발굴해 공인노무사의 현장 컨설팅 실시(노사발전재단) 등 고용구조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불법파견은 위험의 외주화 및 근로조건 차별 등 근로자의 생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영세사업장에는 실질적인 컨설팅 지원과 근로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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