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8개 사건으로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력한 대권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남은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특히 가까스로 무죄를 받아 기사회생한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이 대선 일정과 겹치는 데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의 결심 공판도 대선 날짜와 같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대법원)과 더불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대장동 재판의 경우 11개월에 걸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고, 재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분량이 가장 방대한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이다. 총 4개의 사건으로 구성돼 장기간 심리가 예상된다.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춘 지 4개월 만인 오는 23일 재개되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은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되는 등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이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재판이지만 이 역시 재판 지연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을 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장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하지만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있어 형소법 절차에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이 여러 차례 불발될 경우 이를 공시송달로 대신한다.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게시를 통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인데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주 뒤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재판은 2주 이상 지연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항소심 심리가 시작할 때도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2심 개시가 늦어진 바 있다.이에 대법원은 전날 이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을 각각 관할로 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지난달 31일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수령하지 않자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여기에 진도가 두 번째로 빠른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결심 공판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6월 3일로 잡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조만간 대표직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짧은 기간이 주어지는 조기 대선의 특성상 선거 운동으로 인한 재판 일정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한편 최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본류 재판에도 다섯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당 대표·의정 활동 등 이유로 모두 불출석해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 등 강제조치도 검토했으나 이 대표가 계속해서 불출석하자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환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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