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전격 지명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는 비판과 대선을 앞두고 국론 분열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야권을 중심으로 `재탄핵`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오전 지명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3명의 재판관 중 2명이다. 후임자 지명 역시 `대통령 몫`인 셈이다.헌법(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와 대법원은 각각 3명을 추천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임명권자는 모두 대통령이다.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 이후에야 두 재판관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보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상 임명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당성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며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는 임명직 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전격 지명하며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직후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이 연이어 나왔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은 국회 추천 인사를 임명하는 등 형식적인 부분에 그쳐야 한다"며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할 권한대행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상당한 무리수이며 탄핵소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한 교수는 또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사법적인 방법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헌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최소한 여야 합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강하게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마은혁 후보자 임명으로 헌재 `7인 체제`가 됐음에도 구태여 대통령 몫을 지명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위구심도 제기됐다.헌재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23조 1항)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해, 이론상 7인 체제로도 심리와 결정에 문제는 없다.노 변호사는 "6월 3일 대선으로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어 당장 헌재 기능이 정지되는 위중한 상황이 아니다"며 "과거 헌재가 6인 체제일 때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지명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강하게 말했다.노 변호사는 또 "헌법적 분쟁을 만들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탄핵소추가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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