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본점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오는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장명옥 재무과장은 “마감일에 신고가 몰릴 경우 전자신고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법인 납세자들께서는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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