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주시 간부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경주시 건천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9%였다. A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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