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재해 발생과 복구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한 어업인 고충이 발생치 않도록 연중 현장방문 등을 통한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 홍보를 실시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양식업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에 입식, 출하·판매 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다.    특히 입식신고는 관련 규정에서 ‘매번 입식할 때 마다 20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정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타 시군에서 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 지원 요건인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한 바 있으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해 발생 시 어가의 행정절차 미흡으로 지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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