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예천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오는 11~30일까지 2024회계연도 예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받는다. 결산검사는 예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천군은 결산검사 결과를 통해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천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자금관리와 건전한 운영으로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