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로, 의견수렴 후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 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또 폭염‧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미만까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이 밖에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도 완화해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또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자료를 농업진흥지역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농업진흥지역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윤원습 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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