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은 4월 한 달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오는 30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 법인도 신고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관할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이어서 수출 중소기업(요건충족)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이밖에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신청으로 납부를 완화할 수 있다.박덕명 과장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된 만큼 미리 신고해 줄것을 당부한다"며 "지역 내 법인들이 신고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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