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모자라 역주행까지 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결국 구속됐다.
경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만료) 등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40분께 경주시 선도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 도로를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 사고로 상대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각각 2주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약 1시간 만에 파출소를 찾아온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하고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등의 교통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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