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 고령군은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도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2025년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청년근로자(4대보험 가입자)이다. 또한, 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더라도 고령군(주민등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최대 8개월간 월 5만원(연 최대 40만원) 교통비를 지원하며, 8월·12월에 지급신청 받아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참고해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임금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일하기 좋은 고령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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