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성주 군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서및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마다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7월말(3개월 연장)까지 자동 연장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054-930-6123)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