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환경부와 연계해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야생조류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을 공모 접수한다.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은 오는 21일까지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소유주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받으며, 선정 기관에는 개소당 1천만원 이내의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는 조류가 상하 5㎝, 좌우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적용한 `5×10규칙` 패턴 무늬 스티커를 말하며, 부착 시 조류 충돌피해가 저감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매년 많은 수의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부상당하거나 폐사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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