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4월 1~3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수거 기간 운영을 통해 농경지에 장기간 방치된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을 처리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에 기여코자 한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 수거 품목으로는지난 2월 24일~3월 31일까지 진행한 `영농폐기물 집중 무상 수거` 수거 품목과 달리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가능한 멀칭로덴, 하우스 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이다.    그 외 한국환경공단 반입 불가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마대)에 준해 배출토록 한다.    또한 읍면동 마을 공동집하장 내 분리배출 미흡으로 인해 장기적체 돼 수거가 어려운 경우 별도 장비임차‧주민협조를 통해 환경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활용가능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거보상금은 영농폐비닐(B급 기준) 100원/kg, 폐농약용기(플라스틱 1600원/kg, 봉지류 3680/kg)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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