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래기 등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농경지 조성 등 불법 형질 변경행위이다 이번 단속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을 투입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와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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