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대구 동구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상향된다. 대구 동구보건소는 오는 10일부터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대구 동구 조례 지정 금연 구역은 버스정류소 · 택시승차대, 도시공원, 동대구역·동대구복합환승센터,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등 총 765개소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과 함께 금연 홍보 캠페인, 다양한 금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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