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지역까지 확산되며 주택 및 농지 등에 큰 피해를 입힌 가운데, 안동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2500여 개소다.   상하수도 요금은 기본료를 포함해 전액을 오는 5~7월까지 3개월간 감면한다.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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