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상주시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며, 국세청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번 상주시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1754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중지대상자의 경우 권익 보호를 위해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힘쓸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와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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