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봄 성어기 및 행락철을 맞이하여, 해양(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활동과 어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상반기 일제 단속 및 캠페인을 4월 1~30일까지 3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출입항종합시스템 상 등록 선원과 실제 승선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혼선·지연방지를 위해 장기미신고 어선 대상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 및 집중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더불어 위급상황시 조난위치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SOS구조버튼 누르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 및 교육 훈련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포항해경은 4월 1~10일(10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1~30일(20일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승선원변동 미신고 △출항제한· 구명조끼 미착용(기상불량시)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봄철 본격적인 성어기를 맞아 출항어선이 증가하는 만큼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해양(어선)사고 예방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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