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1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역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작년 기준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24년 카드 매출액 3억원 이하일 경우 0.5%를,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경우 1.1%를 지급하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한도로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업체,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업자,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유흥·도박 관련 업종 등 지원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행복카드.kr)을 통해 접수하거나 읍·면사무소,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접수 순위는 온라인 등록순으로 결정되며 신청 후 지원대상 적격 심사를 거쳐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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