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 시행에 따라, 지난달 18일 이후 납입 기한을 경과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연체금 한도가 최대 9%에서 5%로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연체금 한도 인하로, 이번 법 개정 시행에 따라 매년 신규 연체(가산)금 발생 규모가 약 45% 감소하고 약 10만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25년 기준 9.2억원→5.1억원) 또한, 올해 초부터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도 인하돼,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연체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연체금 한도 인하를 통해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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