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진우ATS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이하 무인단속장비) 양방향 전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이르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방향 무인단속장비’는 기존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촬영방식 단속장비의 검지 영역을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까지 넓혀 과속·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설치된 장비의 기능만 변경하여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향후 예산절감과 무인단속장비 개선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8개소를 변경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설치 대비 약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