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4월 1~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 한달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기간이다. 또한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 등 납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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