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지역 주요 등산로에 시와 구·군 공무원들이 산불 감시·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대구시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벚꽃, 개나리 등 봄꽃이 만개하면서 봄 정취를 만끽하려는 상춘객들과, 4월 첫 주 청명, 한식을 맞아 조상의 산소를 찾으려는 성묘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이에 대구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전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주요 등산로 등 시민 왕래가 잦은 245개소에서 일 평균 시와 구·군 공무원 650명이 산불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또 입산자를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산불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고의는 물론 실화에 의한 산불도 처벌(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안내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홍성주 재난안전실장은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확대되는 가운데 대구시는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산불과 화재의 경우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시와 구·군 공무원들이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불예방 활동에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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