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는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건설업·제조업을 비롯해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취약 업종을 선정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신고형 수시감독`은 지역에서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돼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0개소를 선정해 실시한다. 4월~6월까지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관계법 전반을 감독하고, 신고사건 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게 된다.
김성호 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은 엄중하게 조치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고의·상습적 체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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