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경찰서는 최근 상습음주 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무면허 상태로 영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이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운전한것으로 확인됐다.특히 A씨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써 집행유예 기간에 적발돼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됐다. 윤태영 영주경찰서장은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들에 대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구속수사, 차량압수 조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 등 예방을 위해 단속 또한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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