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청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지난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경우에 해당한다. 또,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거주해야 한다.경제활동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대상은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농업인,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경제활동 인구가 포함된다.지원 금액은 100만 원의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최초 신청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한다.단,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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