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31일까지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30%(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수산물을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한다. 행사기간 중에 언제든지 환급이 가능하나 예산이 소진되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수산인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수산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의 부담 경감과 함께 위축된 수산물 소비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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