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정훈기자]해외직구 어린이 청바지에서 국내 기준치를 157배나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서울시는 봄맞이 간절기용 어린이 섬유제품 및 생활용품 41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10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검사 대상은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 섬유제품(31종), 완구(5종), 선글라스(2종), 가방(3종)이다.검사 결과 `여아 청바지`의 고무단추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0.1% 이하)의 157.4배 초과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고,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2B등급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다.이외에도 `남아 청바지`, `여아 치마` 등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각각 1.2배, 1.02배 초과했고, 유아용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의 1.7~1.8배 이상 검출됐다.물리적 구조 문제도 심각했다. 일부 제품에서는 허리끈 길이와 장식물 형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위험한 3차원 장식이 부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아 레깅스`는 pH 수치가 8.3으로 피부 자극 우려도 제기됐다.완구 제품도 안전하지 않았다. `자동차 완구`의 연질전선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57.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57배 초과 검출됐으며, `인형` 2종에서는 금속지퍼에서 날카로운 부분이 확인됐다.서울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오는 4월에는 어린이날을 앞둔 만큼 완구 제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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