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울진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재난종합상황실 24시간 상시운영,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재난대비 사전 대피 등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예상하지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보장한도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으로 대폭 상향하여 가입·갱신 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9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지원 항목의 경우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기존 19개에서 현재 36개까지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더욱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 사고 △익사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온열질환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며, 올해에는 개 물림 사고와 부딪힘 사고진단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울진군민이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야생동물 사망 및 치료비 보상은 지역 내 발생 건으로 제한하며 타지자체로 전출 시와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1건, 약 2억7천만원 정도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군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군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울진군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 확대 등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군민을 촘촘한 복지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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