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대구시의원재선거(달서구제6선거구)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중순 대구 달서구 소재 기업체 750여 개소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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