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김재원 의원(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사진)은 국내 크루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크루즈법)을 16일 발의했다.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2000년 이후 연평균 7.6%씩 증가하고 아시아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정도로, 크루즈산업은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관광수입, 지역경제 발전, 고용창출 효과 및 해운, 조선, 문화, 예술 등 산업에 미치는 후방효과가 큰 산업이다. 이처럼 여행수지 개선과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크루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지만, 국내 크루즈선은 운영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외국 크루즈선의 기항은 급증(2012년 228회, 2013년 39 9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크루즈 관광객은 외국 크루즈선사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외국적 크루즈의 국내 기항을 더욱 확대하고 국적 크루즈가 운항 경쟁력을 갖추고 크루즈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하였고, 김무성의원, 유기준의원, 김정훈의원, 하태경의원 등 다수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재원 의원은 “세계 크루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크루즈 시장도 확대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였다”면서 “크루즈법 제정으로 국내 크루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적 크루즈선사를 육성하면 국내 관광객을 해외로 내보내는 효과가 커서 외국 크루즈선사 유치에 주력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은 “국적크루즈선사가 내국인 관광객만으로 모객에 한계가 있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라면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 크루즈선사 유치와 국내 크루즈선사 육성이 모두 필요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국적크루즈선사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크루즈산업을 포함한 MIC E, 의료, 한류 등 6대 관광 레저 산업 육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권영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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