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은 이달 24~30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지 위한 조치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117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또한, 소나무류를 허가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군은 계도기간을 마친 후, 특별단속 기간 중에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나무 주사 사업, 방제 사업, 단속 초소 운영, 산림병해충 기간제 근로자 18명을 배치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우정수 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데는 군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근절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