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이 사업은 기업자금 융자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북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건설업 등 12개 업종이 해당된다.기업당 최대 100만원(보증액의 보증료율 1% 이내)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며, 기업이 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세금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이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신용보증수수료를 납부한 기업이며, 접수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에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사업마당(https://www.gepa.kr/) 및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https://www.gumi.go.kr/biz/)에서 확인하거나 054-470-8557, 8550으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구미시는 2025년 한 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일반·우대 구분 없이 4%로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