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은 다음달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 개별주택 건물,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접속하거나 군청 재정과 재산세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면 주택 특성, 가격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 가격 균형 등을 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통해 결과를 회신한다.박덕명 재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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