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사업으로 청도군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해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청도군은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692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대출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해 확대 운영하고 대출이자도 2년간 3%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출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청도군지부, 아이엠뱅크 청도지점, 새마을금고(청화, 청도, 금천)이며, 상환방식은 2년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