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의회는 지난 20일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부패방지 및 4대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부패방지교육은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인 이지문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겸직금지 등 통합교육으로 진행됐다. 철렴전문 이지문 강사는 강의를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도록 지방의원의 책임과 청렴 실천 방안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4대폭력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정춘아 강사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 대처 요령 등을 설명했다.권영준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회 구성원들이 배려와 존중 문화 조성에 도움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과 평등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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