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증명이라도 하듯 6명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먼저 김근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회기뿐만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의원이 직무로 사망․상해 발생 시 이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이어 김민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코자 전부 개정 발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용역 결과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등을 규정했다.다음으로 김정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도 원안 가결됐다.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지급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구미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정산지침에 관한 사항(안 6조) △정산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반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 근거를 규정했다.김낙관 의원이 지역 내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또한 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주요 내용은 △디자인산업진흥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정지원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범위를 확대해 공동주택 단지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마지막으로 김영태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구미시 체육인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체육인 인권 헌장(안 제4조) △체육인 인권 사업(안 제5조) △인권 침해 신고와 상담(안 제9조) △체육인 인권 교육(안 제1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안 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