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 17일부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거주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합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에게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취업 등 조건을 충족하면,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초청 등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사업이다.군은 이와 같은 지역특화형 비자 특례제도를 통해 외국인 우수 인재를 지역에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해 지방소멸 위기극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이다.올해부터는 비전문‧선원‧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일정 점수 기준을 득하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유형은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을 포함,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을 획득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숙련기능인력 비자와 달리 배우자 취업도 허용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또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유형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나 전년도 국민총소득 70% 이상 소득,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한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다.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외국국적동포나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의성군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할 60세 미만은 추천받을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군청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모집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김주수 군수는 "이번 사업이 지역 인재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만큼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에 안정적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2023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우수인재 외국인 35명이 17개 기업에 취업했으며 동반가족 포함 총 57명이 의성군에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