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상습 체납차량 공매 자진유도 및 공매처분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정리를 위해 공매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자동차 공매는 압류와 저당권 등으로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매각해 차량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차량 공매 처분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향후 발생하는 자동차세, 보험료 등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산시는 공매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압류와 저당권 등으로 차량 운행이나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공매 제도를 안내·시행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경제적 회생의 발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차량 공매제도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자진 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산시 정지영 징수과장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닌, 정리를 목적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납세자가 체납된 차량으로 인한 각종 독촉장 및 안내문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도 늘어만 가는 세금으로 발생하는 물질적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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