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전기료 인상과 고유가 속에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4200만원으로 시설원예 난방기(면세유, 농업용전기)를 사용하는 지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 사용액의 최대 20%를 지원하며 신청은 거주하는 읍면에 방문해 할 수 있다.난방용 면세유는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기간 동안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농업용 전기는 전기용 난방기기 사용 고지서 내 주소가 난방기 사용 시설의 주소가 일치해야 된다. 신청 마감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지원금은 다음달 중에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김주수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원예농산물의 생산 기반 구축과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