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경찰서는 지난 2023년 8월 경주에서 발생한 ‘우편물 도착안내서’ 관련 보이스피싱 일당 중 주범인 A씨를 지난 7일 국내로 송환해 9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중국에서 국내 조직원 B씨에게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한 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A씨의 지시를 받은 B․C씨는 ‘우편물 도착안내서’ 1538매를 위조 후 경주시 일대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후 주범 A씨를 특정한 후 인터폴 공조요청 등 추적을 계속했고, 최근 불법체류로 강제 추방된 A씨를 국내 송환 후 구속했다.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한 등기우편물 도착사실을 알리기 위한 안내서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는 일부 우체국에서 사용하던 수기 형식의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모두 전자서식으로 변경, 사용하는 등 제도개선도 이끌어 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최근 청첩장 및 택배, 관공서 사칭 등 신종 보이스피싱이 빈발하는 만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모르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해 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