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북부경찰서는 무등록으로 고리의 이자를 챙긴 불법대부업자 5명을 대부업법위반 등으로 검거해 이 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10월까지 채무자 92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훌쩍 넘는 연이율 300~1,95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의자 일당은 대부업 등록도 없이 무자격 대부업체를 운영했고 채권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는 등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을 위반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총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배분받은 자금책, 대부 이용자를 모집한 영업책, 수익금을 인출한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대출시 관례상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며 “향후에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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