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12일 선거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는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표소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투표용지와 본 투표용지의 불법적인 교체나 끼워 넣기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조폐공사는 보안 인쇄물이나 각종 보안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은화, 은선 등 위변조 방지요소를 이용한 용지를 제조할 수 있다.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조폐공사의 뛰어난 기술을 인정하고 있다.구자근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는 수출인쇄, 주화, 면 펄프, 용지, 카드 등의 수출을 통해 꾸준한 실적을 보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500억원 이상의 수출을 달성했다.구자근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한국조폐공사에서 투표용지를 제작하도록 하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